법률
비닐하우스 건물번호 부여, 토지주인만 가능한가요?
현재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 중에 있습니닼
건물번호를 비닐하우스에 부여하고 싶어 알아봤던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저는 비닐하우스 소유주이고, 땅은 현재 임대중입니다.
혹시 건물번호 부여 신청시 토지소유주에게 따로 말을 해야할까요?(사이가 좋지 않아 향후 몇년 내로 땅은 아마 임대가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건물 번호 부여 신청은 토지 주인만 신청해야 하나요?
건물번호 부여 후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려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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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비닐하우스에 건물번호를 부여하려면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건물번호 부여 신청은 건축물 소유주가 가능하지만, 임차인의 경우 토지소유주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 건물번호 부여와 사업자등록은 어려울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 토지주와 협의하시거나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