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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건물번호 부여, 토지주인만 가능한가요?

현재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 중에 있습니닼

건물번호를 비닐하우스에 부여하고 싶어 알아봤던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저는 비닐하우스 소유주이고, 땅은 현재 임대중입니다.

혹시 건물번호 부여 신청시 토지소유주에게 따로 말을 해야할까요?(사이가 좋지 않아 향후 몇년 내로 땅은 아마 임대가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건물 번호 부여 신청은 토지 주인만 신청해야 하나요?

건물번호 부여 후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려 합니다만..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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