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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위에 비닐하우스와 주택이 있는 경우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와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다면 주택+주택토지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비닐하우스는 토지로 보아 토지로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닐하우스에 소요된 경비를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일반 토지가 아니고 주택토지이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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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의 양도세로 신고해야 하며, 해당 토지에 비닐하우스가 있다면 비닐하우스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도 토지의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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