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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위에 비닐하우스와 주택이 있는 경우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와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다면 주택+주택토지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비닐하우스는 토지로 보아 토지로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닐하우스에 소요된 경비를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일반 토지가 아니고 주택토지이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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