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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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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합격후에도 시보라고 하나요? 견습생으로 근무를 해야 사무실 개업이 가능한가요?

세무사 시험을 준비 하는 조카가 있는데요. 세무사 시험을 합격한 후에도 시보? 견습생 등으로 세무법인 같은데에 들어가서 일정시간 근무를 해야 본인 사무실을 차릴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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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장한타킨2
      비장한타킨2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수습을 최소 6개월해야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없이 바로 개업을 할 수 없습니디ㅏ.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세무사법에 따른 법정 수습절차를 밟아 세무사회에 입회하여야 개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