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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귀속 재산 처리법은 무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옛날에 있었던 '귀속 재산 처리법'은 무슨 내용을 법률로 만든건가요?


귀속 재산 처리법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귀속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1949.12.19, 법률 74호).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귀속재산이라 함은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말한다. 단, 농지는 이 법이 아닌 농지개혁법에 의해 처리한다.

    귀속재산 가운데 공공성이 있고, 영구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동산·부동산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하며, 공공성이 현저한 기업체·광산·제련소·기계공장 등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그밖의 기업체·동산·부동산·주식 등은 매각하되, 연고자 또는 공익단체 등에 우선권을 인정한다.

    귀속재산 중 국유·공유재산, 국영·공영기업체로 지정된 이외의 재산은 지정 또는 매각될 때까지 정부가 관리하는데, 이를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임대하거나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이 법에 규정한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는 지방세무관서가 관장한다. 국세청에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소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국세청에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둔다. 심의회의 조직과 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칙, 국유와 공유, 매각, 관리, 관재업무관장기관, 벌칙, 보칙의 7장으로 나뉜 전문 4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법령에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과 시행세칙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귀속재산처리법 [歸屬財産處理法]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든든한소쩍새224
    든든한소쩍새22423.05.30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귀속재산중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공용하는 부동산, 동산 기타제권리등 일체의 재산을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매각하는 것이다. 단, 기업체로서 존속할 가치가 없는 때 또는 기업체운영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 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귀속재산 가운데 일부 소규모 사업체와 귀속농지는 미군정청에 의해 불하되기 시작했으며, 나머지는 1948년 8월 15일 이후 한국 정부로 이관되었다가, 1949년 12월에 제정·공포된 〈귀속재산처리법〉을 토대로 1958년까지 대부분 민간인에게 불하되었습니다. 광복 당시 국내에 있던 일본의 모든 공유 및 사유재산은 미군정에 의해 ‘적산(敵産)’으로 규정되어 미군정청의 ‘귀속재산’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귀속재산의 불하는 일제 식민지 통치의 경제적 유산을 처리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광복 후 국민경제의 재건을 담당하게 될 경제 주체를 결정한다는 의의를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귀속재산 불하는 연고자·종업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으며, 불하대금은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나 최고 15년까지의 분할 납부도 가능하였습니다.


    불하가격은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에 의한 재정·금융상의 지원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거의 무상에 가까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귀속재산의 불하는 엄청난 정책적 특혜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불하과정에서의 부정과 정경유착(政經癒着)과 같은 부조리를 초래하게 되었고, 그 결과 건전하고 민주적인 국민경제 건설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군정에 의해 계획, 시행된 귀속농지 분배는 정부수립 후 실시된 우리 나라 농지개혁의 역사적 단서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경제의 민주화에 기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사를 해보니 '귀속 재산 처리법'은 1949년에 제정된 일본의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재건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일본 내에 존재하던 귀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귀속 재산이란, 일본 내에 존재하는 외국인의 재산이나 일본 내 출신인데도 일본 외국인 부동산 등 일본 내부에 귀속된 재산을 말합니다. 이 법률은 이러한 귀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한 법률로, 귀속재산의 보호와 귀속재산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속 재산 처리법' 제정 이후, 일본 내에 존재하던 많은 귀속재산이 일본 정부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재건과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