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실시간 확인용 모니터 설치(요양병원, 안전용)
요양병원에서 총무 및 시설관리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은 순수 노인성질환을 가진 환자들만 입원가능한곳입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몇달 입원하고 합의하고 보험처리하고 이런류가 아닙니다)
현재 제가 근무중인 병원은 건물 로비. 외부. 각 병동 복도 정도에 CCTV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병실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상 각층의 병동 간호사실에서 자신들의 층 모든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CCTV를 사각지대 쪽에 추가 설치 하면서 각층에서 자신들의 층을 모니터링만 할수있도록
(조작 불가. 순수 실시간으로 보는것만. 조작 및 이전 내용 검색등은 메인 서버실에서만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층은 2층의 cctv만 3층은 3층의 cctv만 볼 수 있도록 cctv화면이 나오는 모니터를
간호사실 데스크 안쪽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cctv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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