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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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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초,중,고)에 출석해야 하는 총 출석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첫째 아이를 키울 때는 다른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보냈었는데요. 현재 둘째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들었던 궁금증입니다.

아이들 통지표를 받으면 항상 수업일수가 나오던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수업일수라는건 아이들이 학교에 출석한 횟수를 뜻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기가 끝날 때 학기말에 통지표를 받으면 일 년 동안 아이가 수업을 받은 총 횟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첫째 아이 통지표와 둘째 아이 통지표에 적혀 있는 출석 횟수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한 번도 무단결석을 한 적이 없기에 이 출석 횟수가 다른 것을 보고 조금 의아했는데요. 물론 학교가 달라서 학교에 나가는 횟수가 다를 수는 있겠다 싶기도 했지만...

왠지 다르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야 하는 출석일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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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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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주신 각급학교의 수업 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모두 매학년마다 190일 이상을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는 여러 기준 특히 교육과정에 필요한 만큼 학교장이 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190일 이상 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191일이 될 수도 있고 192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는 보통은 190일,191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총 출석 횟수가 190일이상이라면 모두 정상입니다. 학교가 달라서 단순히 횟수가 다른 것입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 학교는 1년에 190일 이상 수업을 해야합니다. 학교별로 190일 191일 등 190일 이상을 수업해야한다는 것이지요. 꼭 출석해야되는 출석일 수 기준은 유급이 기준입니다. 학교 수업일수의 2/3이하로 출석할 경우 유급될 수 있습니다. 190일 기준으로 2/3은 약 127일쯤 되겠네요. 127일 이하로 출석하면 유급될 수 있습니다. 통지표를 학기별로 받으셨다면 통지표에 나온 출석일수는 1학기 또는 2학기 만의 출석일수입니다. 따라서 학교별로 방학을 늦게 또는 빨리했냐에 따라 개근했더라도 출석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으로 보면 모두 수업일은 190일 이상이 되지요! ㅎㅎ

  •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의 법정 의무 수업일수는 190일로 정해져 있지만, 이는 학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방학, 공휴일, 재량휴업 등으로 한학년 수업 일수는 190일~195일 정도 됩니다.

  •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개근상을 받기 위해서는 총 출석해야되는 일수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 횟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면 유급이 되거나 졸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니 조심하는게 좋겠습니다.

  • 초중고의 출석일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연간 수업일수 180일의 2/3이상 출석해야 하며 중.고등학교는 190일의2/3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 최저 출석일수는 교육청에서 정해져 있어요.

    첫째아이 초등학교 다닐때 출석일수와 지금 둘째가 다니는 초등학교 출석일수를 비교하셨는지

    현재 첫째와 둘째의 출석일수를 비교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출석일 수는 모두 달라요.

    그리고 해년마다 다를 수도 있구요.

    또한 교장 재량에 의해 학교가 쉬는 경우도 있고, 방학을 빨리하거나 늦게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여러 환경적 요인은 있어요.

  • 학교마다 조금씩차이는 나지만 190일 이상 수업일수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중 1/3이상 결석을 하면 유급이 되니 출석일수는 잘 관리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