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취방의 진동 문제에 대해 피해에 관하여
저희 집은 오피스텔이고 건물 전체의 주인은 한명입니다
1층은 테니스장
지하1층에는 헬스장이 있고
지하2층에는 크로스핏이 있습니다
제 집은 2층에 있고
처음에 집에올때 진동이 오길래 제 친구는 지진아니냐고 할정도로 특정 부분이 울렸습니다
헬스장에서 데드리프트를 하다가 나는 진동인지 알았지만 계속 보면
지하2층에 크로스핏을 할때 바벨을 위에서 땅바닥으로 던지면서 일어나는 진동인거같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글을 쓰고있는 지금도 울리는중입니다
영상또한 있구요 2주뒤 1년 만기를 채워서 이사를 가는데 1년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우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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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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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진동 문제에 대해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동 발생 시간, 빈도, 강도 등을 기록하고, 영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요구는 가능하지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진동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건강 악화, 업무 지장 등)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안으로는 임대료 감액 요구,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면제 요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