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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슬림한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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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전대인 물건 반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기간 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서 남은 기간중 일부를 단기로 전대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대인이 월세 및 관리비를 계속 체납하여 내용증명을 여러차례 전달한 상태이지만

그 어떤 답신도 받자 못하였습니다.

밀린 관리비는 연체료때문에 저희가 우선 대납한 상태이고

크기가 큰 기계류등 및 잡자재 등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주 중 새로운 계약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저희는 전출을 할 예정이라

공장을 비워줘야하는데 이때 전대인의 물건등을 (명도소송 없이)

저희 공장으로 옮기면 법적처벌을 받나요?

전대인이 저희 연락을 피하는 상태라 연락자체가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남은 기계류와 전대인과의 향후 소송진행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올바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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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인의 물건을 임의로 옮기는 것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차인이 월세 및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전차인을 내보내고, 임차물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전차인이 월세 및 관리비를 체납한 사실, 임대인의 요구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