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 사촌 언니가 기타를 선물로 준다고 하는데요
사촌 언니가 한 9개월간 쓰던 일렉 기타를 절 준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그걸 가져오거나 배송을 하게 되면 통관절차와 관세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필요 서류도 있을까요? 기타 가격은 한 5천 달러라 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기타에 대하여 수입신고하실 때는 별도의 서류없이 수입신고서만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의 HS code는 9202.90-1000호로, 기본관세율은 8% 입니다. (한-미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0%지만 중고물품의 특성 상 FTA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5천불의 기타라면 관세 약 400불, 부가세 540불 합계 총 940불을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간의 거래이기에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신다면 과세가격이 낮아지기에 낮아진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세 = 과세가격(거래가격) X 8%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1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간 송부물품으로서 특송물품으로 송부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기타가격이 5천달러라고 한다면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통관의뢰를 맡기게 되는데, 수입통관시에는
1. 송품장(인보이스)
2. 포장명세서(팩킹리스트)
3. 운송서류(운송장 등)
이 가장 기본적인 서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