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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자연스러운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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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으로 진정할때 퇴사일을 상대가 내용증명 받은날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3월경까지 실질적으로 일을 했었구요, 계속 임금을 못받아서 사장과 얘기할때 퇴직이 아닌 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장과 저 둘뿐이었던 작은회사라서 구두로 얘기하고 따로 뭘 발급하고 증명서를 남겨놓고 그런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로 일년이다되도록 사장은 계속 임금지불을 하지 않았고 이제 연락도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4월달에 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구요.

지난번에 노동청에 잠깐 상담하러가니 직원이 퇴사하셨냐고 물어보길래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하니 그럼 내용증명 보낸날을 퇴사일기준으로 잡으시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근로기록은 작년 3월경인데 올해 사장이 내용증명 받은날을 퇴사일로 잡고 노동청에 진정넣어도 괜찮을까요? 물론 작년 3월경에도 퇴사를 했다 이런 기록은 없긴합니다.

이게 실업급여 수급과도 연결이 되어있는 문제(퇴사일로부터 1년안에 받아야된다고 하더군요)라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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