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에서는 전용면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법에서는
아파트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에 하나인
전용면적을 어떻게 정의해주고 있나요?
그리고 공급면적이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용면적이란 실제 생활하는 공간, 전용면적 먼저 전용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 공간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용면적은 방이나 거실, 주방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 면적입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전용면적의 정의
우리나라 부동산 법령에서는 주택법과 건축법에서 전용면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 제6호: "전용면적"이란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중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주거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전용면적"이란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그 건축물의 용도 또는 건축물의 일부의 용도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이는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정의입니다.)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쉽게 말해, 전용면적은 아파트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용하는 공간 중, 다른 세대와 공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공간:
거실, 침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등
내부에 설치된 벽과 기둥의 면적
전용면적에서 제외되는 공간:
발코니 (서비스 면적)
공용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
벽체의 두께 (단, 내력벽의 경우 면적에 포함)
2. 공급면적과의 차이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입니다.
주거 공용면적: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
즉,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같은 평형이라도 전용면적이 넓을수록 실제 사용 공간이 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