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군대에서 마음의 편지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해당 문제가 발생된 사항에 대해 1차적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의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나 억지스런 주장이라고 판단되면 아무일 없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병사들이 마음의 편지를 이용해서 단순히 본인만 불편한 것에 대한 것을 작성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본인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마음의 편지'라고 불리는 신고 수단은 주로 군 내에서의 불합리한 상황이나 부조리 등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는 증거 없이 증언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만약 해당 신고가 사실로 입증되지 않으면 '무혐의'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리는 사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 복귀가 가능한지 여부는 군의 규정과 해당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처리가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복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절차나 군 내부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