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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2차에 가서 가결되었는데요, 가결은 됐지만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인용판결을 안 내린 상황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대통령실에 출입도 가능하고
국정운영 및 직무도 정상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살짝숭고한돌고래
탄핵소추안이 통과 된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결때까지 대통령의 신분과 대우는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직무만 정지 되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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