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2차에 가서 가결되었는데요, 가결은 됐지만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인용판결을 안 내린 상황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대통령실에 출입도 가능하고
국정운영 및 직무도 정상적으로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