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임대시 면세사업자 관련 문의

저는 현재 안산소재 오피스텔을 최초분양(소유권이전등기일 2023년11월9일) 받았고 안산소재 아파트1채를 소유 중에 있습니다

질문1. 면세사업자로 취득신고하였는데 오피스텔 임대 시 주택으로 전입신고가능한지요?

질문2. 주택으로 전입신고 되었을 때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궁급합니다.

질문3. 면세사업자로 임대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고 신고해야 할 관청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질문4. 면세사업자도 월세 관련된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질문5.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증액제한, 10년유지조건)가 있는지요?

세무사님의 고귀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비조정지역이므로 장기보유공제는 적용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4. 소비자가 요청하면 발급하시면 됩니다.

      5. 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