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임대시 면세사업자 관련 문의
저는 현재 안산소재 오피스텔을 최초분양(소유권이전등기일 2023년11월9일) 받았고 안산소재 아파트1채를 소유 중에 있습니다
질문1. 면세사업자로 취득신고하였는데 오피스텔 임대 시 주택으로 전입신고가능한지요?
질문2. 주택으로 전입신고 되었을 때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궁급합니다.
질문3. 면세사업자로 임대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고 신고해야 할 관청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질문4. 면세사업자도 월세 관련된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질문5.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증액제한, 10년유지조건)가 있는지요?
세무사님의 고귀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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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비조정지역이므로 장기보유공제는 적용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4. 소비자가 요청하면 발급하시면 됩니다.
5. 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