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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도롱이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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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 토지와 거주지가 다를 시 양도소득세 신고는 ?

올 3월에 임야를 매매 하였습니다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거주지와 매매한 토지의 위치기 다른데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무사무소를 통하면 이점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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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할 외의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효력은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신다면 적용가능한 공제감면 등을 검토하여 신고할테니 납세자는 받은 납부서로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납세지는 양도인의 주소지입니다.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잘못된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서 정확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무서에 하더라도 자료가 이관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통하면 양도세 계산이 정확하기 때문에 추후 가산세를 납부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양도세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세금감면 등 여러가지 감면공제들을 검토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분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