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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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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알바소득도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알바를 이제 시작하는 20살인데 알바 소득을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내는건가요?? 낸다면 언제쯤 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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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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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나이와 무관하게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세금은 모두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다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2년 발생한 소득은 23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장님께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지, 연령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나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소득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하십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5.1~5.31기간 중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위탁하시어 신고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에서 수령하신 지급명세서 확인부탁드리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거나, 일용직으로 신고들어가신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신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나이와는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고 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2022년 귀속(2022.1.1~2022.12.31) 소득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23년 귀속(2023.1.1~2023.12.31) 소득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그 대가를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 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의무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을 처리한 경우 : 소득자에게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세금 원천징수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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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데 기타소득은 소득의 8.8%(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