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으로 지급받거나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데, 각 세무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을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히 납부할 세금을 정산받습니다.
반면,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이 대부분인데, 매월 3.3% 원천징수만 할 뿐이며 연말정산과 같이 근무지에서 별도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사업자로서 회사에 종속된 관계가 아니므로)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세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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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주와 계약을 하실 때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4대보험 근로자인지, 일용직 근로자인지, 3.3%사업소득인지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내일 고용주분께 본인의 소득 구분과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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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근무를 하시더라도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어떠한 형태의 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를 하는지에 따라 다르며, 일용근로소득인지, 3.3%를 떼는 사업소득인지, 일반근로소득인지를 직접 여쭤보고 알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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