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세법에서 정한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어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등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등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 대행을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