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과세원칙을 취하고 있어서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이 받는 활동지원비라면 소득세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활동지원비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알수 있겠지만 당장은 어느 소득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