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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까마귀96
조그만까마귀96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비도 소득인가요?

지자체(혹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포함 된다면 근로, 재산, 사업, 이전 소득 중 어떤 소득에 포함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재난지원금 성격이라면 일반 개인으로서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에 포함은 시키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과세원칙을 취하고 있어서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이 받는 활동지원비라면 소득세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활동지원비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알수 있겠지만 당장은 어느 소득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로부터 받는 사업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