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내용중 자차보험에 가입시 태풍과홍수및해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손해는 보상돤다고 들었는데 자연재해인 번개로 인해 차량파손시 자차보험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속한후루티190입니다.
번개로 인한 파손 역시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단독사고라고 하시고 자차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