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보험처리 안 해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견서에는 명확한 원인 특정 없이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으로 기재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해당 증상이 당사 제품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소견서 내용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제품과 증상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위로의 뜻으로 쇼핑몰에서 5만 원을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저는 병원 두 번 가고 먹는 약과 연고 진단서 비용까지 들었습니다.
쇼핑몰에서 배생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안 해주려고 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나요? 보험이 들어있다면 보험 직원과 연결해 달라고 해야 하는지
쇼핑몰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끝인가요? 아니면 소비자원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쇼핑몰에서 구입한 옷의 해당 물질을 식약처로 보내서 정상적인 제품인지 문제가 있는 제품은 아닌지 확인을 받으시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내용을 받아서 진료받으신 병원에 문의해서 상세불명의 자극물접촉피부염이 해당 물질에 의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인과관계를 증빙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 진료내용과 식약처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찾아놓으시고 필요하면 소비자원에도 신고해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주체는 쇼핑몰이기때문에 쇼핑몰에서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진단서 내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알레르기가 쇼핑몰의 제품으로 인한것이라는것까지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대로 해당 쇼핑몰의 제품에 문제로 인한 피부염이라는것이 명백하게 밝혀진것이 아니라면 보험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질병의 경우에도 임상적 추정이 아닌 확진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인과관계가 명백히 이루어져야 보험 처리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인과관계가 소명되고나서도 쇼핑몰에서 보험처리를 거부할 경우 치료받은 내용을 구상권 청구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해서 입으신후 접촉염이 생기신건지 어떻게 염증이 생기신건지 나와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의류를 입은후에 나왔다면 법률상 입증의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보험처리로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소비자원에 불안이나 민원을 제기하여 보는것도 방법이긴 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