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시 집주인의 모욕적인 문자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공식적으로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한 자료는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문자가 전부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 완료,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10월 중순 소장접수와 보증금반환 소송에 대한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집주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나오는데 실제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계약종료와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공과금을 계산 후 이사를 했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점유용으로 소량의 짐을 두고 있다가 최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된걸 보고 짐을 뺐습니다.
이때 집주인에게 바뀐 비밀번호와 함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설정이 완료 된 것을 확인한 뒤 해당 집에서 전입신고를 타 거주지로 옮기고 소량의 짐을 정리한 뒤 나간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밤낮을 가리지않고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과 상관없이 모욕적인 언행과 제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에 대한 문자가 옵니다.
1. 전세만기가 되자 공과금을 내지않고 야반도주를 했다는 등
-계약만기날이자 이사 당일 오전 전기&가스요금 납부 완료, 정작 저는 전세금을 못 받고 나왔습니다
2. 집주인에게 인수인계를 안 하고 몰래 이사를 감
-집주인이 전세금 못 돌려주고 법으로 하라며 문자와 전화를 모두 받지않았습니다. 이게 회사도 아니고 인수인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지 않나요?
3. 집을 점거하고 있던 소량의 짐 중 정상적으로 구청에 금액을 납부하고 배출한 대형폐기물을 몰래 버리고 갔다며 사진을 찍어서 보냄
-각각 폐기물번호가 부여된 것을 기재하였고(스티커 붙이는 방식도 있지만 떼면 그만이라 번호를 기입함)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계약만기 이전에도 집주인과 협의가 끝난 문제를 몇번이고 문자로 반복해서 보냈었고 오늘 글을 올리고 난 후로도 또 올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를 지난 4월부터 받아와서 너무 피로하고 더이상 답변을 하지 않고 소송시에 임대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요건은 보증금을 지급했고,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까지 완료했다면 동시이행관계없이 단순 보증금반환 판결이 가능합니다.
모욕적인 문자가 영향을 기본적으로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자 내용만으로는 결정적으로 전세금 반환과 상관없는 내용이기는 하여 특별히 참작될 사안은 아니고 오히려 논점을 흐릴 수 있어서 제출 및 주장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