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예금·적금

숩숩숩
숩숩숩

통장은 한 사람당 몇개가 최대 개설가능 개수인가요 ?

안녕하세요 :0

통장의 경우 한 사람당 몇 개까지 최대로 개설할 수 있는게 됐나요 ?

체크카드의 경우 20개 인가? 그런데 통장도 똑같은 개수인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장과 체크카드 개설 가능 개수에 대해 궁금하셨군요. 요즘은 금융기관들이 여러 개의 통장과 카드 개설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첫째, 기본적으로 통장의 개설 개수에 대한 명확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한 사람이 동일한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는 입출금 통장 개수를 1~2개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금융사기 방지와 관리를 위해서인데요. 은행별로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각 은행의 개설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체크카드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체크카드 개수에는 명확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한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 개수는 보통 한 은행당 2~3개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더 많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20개까지 발급받는 경우는 드물죠.

    셋째, 만약 여러 개의 통장이나 카드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다른 은행을 이용하거나, 용도에 맞게 다양한 종류의 통장(적금, 예금, CMA 등)을 개설할 수 있어요. 다만, 지나치게 많은 계좌를 관리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으니, 자신의 금융 생활에 맞는 적절한 개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장과 체크카드 모두 개수 제한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금융사기 방지와 관리 효율성을 위해 각 은행마다 개설 정책이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필요에 맞춰 은행별 정책을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용목적과 그 쓰임이 합법적이고, 영업일 제한만 지나서 개설하신다면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갯수에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실 사용용도로 개설한다고 한다면 별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1인당 최대 통장갯수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모든 금융권에 입출금통장을 1개씩 개설하고 추가로 더 개설까지 가능합니다

    • 다만 입출금통장은 1개 개설 때 마다 영업일로 2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의 최대 개설 가능 개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떤 통장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경우 입출금통장의 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응 보유했다면 은행 당 1계좌만 보유가 가능합니다.

    또, 적금이나 예금계좌의 경우에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의 경우에는 1인당 개설 가능한 개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입출금 계좌 개설 이후에는 20영업일 제한이 적용되는 것 이외에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체크카드 역시 따로 1인당 발급 가능한 개수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의 경우 은행별로 개설 가능한 수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사람당 최대 20개까지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라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통장 개설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계좌당 여러 개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 발급 개수와는 다르게 통장 개수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과 같은 경우에 갯수의 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출금 계좌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최근에

    1개를 개설하면 영업일 기준 20일이 지나야 새롭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통장의 최대 개설 가능 개수는 은행에 따라 다르며,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하는 데는 큰 제약이 없지만, 은행마다 개설 가능 개수에 대한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은행마다 발급 개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보통은 한 사람당 5개에서 20개까지 발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통장과 체크카드는 다르기 때문에, 통장 개설 개수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이 없지만,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할 때는 관리의 용이성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입출금통장 같은 경우는 개설하는 데 전혀 개수의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20영업일의 제한은 걸리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