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은 한 사람당 몇개가 최대 개설가능 개수인가요 ?
안녕하세요 :0
통장의 경우 한 사람당 몇 개까지 최대로 개설할 수 있는게 됐나요 ?
체크카드의 경우 20개 인가? 그런데 통장도 똑같은 개수인가요 ?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장과 체크카드 개설 가능 개수에 대해 궁금하셨군요. 요즘은 금융기관들이 여러 개의 통장과 카드 개설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첫째, 기본적으로 통장의 개설 개수에 대한 명확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한 사람이 동일한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는 입출금 통장 개수를 1~2개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금융사기 방지와 관리를 위해서인데요. 은행별로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각 은행의 개설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체크카드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체크카드 개수에는 명확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한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 개수는 보통 한 은행당 2~3개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더 많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20개까지 발급받는 경우는 드물죠.
셋째, 만약 여러 개의 통장이나 카드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다른 은행을 이용하거나, 용도에 맞게 다양한 종류의 통장(적금, 예금, CMA 등)을 개설할 수 있어요. 다만, 지나치게 많은 계좌를 관리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으니, 자신의 금융 생활에 맞는 적절한 개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장과 체크카드 모두 개수 제한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금융사기 방지와 관리 효율성을 위해 각 은행마다 개설 정책이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필요에 맞춰 은행별 정책을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통장 한 사람당 몇 개가 최대 개설 가능 갯수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대 개설 가능 갯수는 제한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입출금은 영업일 기준 20일 제약이 있고
아머지 예금, 적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용목적과 그 쓰임이 합법적이고, 영업일 제한만 지나서 개설하신다면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갯수에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실 사용용도로 개설한다고 한다면 별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1인당 최대 통장갯수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금융권에 입출금통장을 1개씩 개설하고 추가로 더 개설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입출금통장은 1개 개설 때 마다 영업일로 2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의 최대 개설 가능 개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떤 통장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경우 입출금통장의 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응 보유했다면 은행 당 1계좌만 보유가 가능합니다.
또, 적금이나 예금계좌의 경우에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의 경우에는 1인당 개설 가능한 개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입출금 계좌 개설 이후에는 20영업일 제한이 적용되는 것 이외에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체크카드 역시 따로 1인당 발급 가능한 개수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의 경우 은행별로 개설 가능한 수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사람당 최대 20개까지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라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통장 개설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계좌당 여러 개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 발급 개수와는 다르게 통장 개수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과 같은 경우에 갯수의 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출금 계좌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최근에
1개를 개설하면 영업일 기준 20일이 지나야 새롭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통장의 최대 개설 가능 개수는 은행에 따라 다르며,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하는 데는 큰 제약이 없지만, 은행마다 개설 가능 개수에 대한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은행마다 발급 개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보통은 한 사람당 5개에서 20개까지 발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통장과 체크카드는 다르기 때문에, 통장 개설 개수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이 없지만,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할 때는 관리의 용이성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출금통장 같은 경우는 개설하는 데 전혀 개수의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20영업일의 제한은 걸리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