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짓재팬 작성중 금지금 또는 금제품 항목
안녕하세요. 곧 도쿄로 여행을가서 미리 비짓재팬을 작성하고 있었는데요. 금지금 또는 금제품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구요. 찾아보니까 금으로 된거 가지고 가면 세관 신고 하는거던데 제가 목걸이, 팔찌, 반지, 발찌까지 금 악세사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오래 되서 기억은 잘 안나는데 24k 짜리는 없고 18k 아니면 14k에요. 굵기도 굵거나 그런거 아니고 얇은
악세사리요. 이것도 신고 해야 하나요? 찾아보니까 엄청 빡셌던 시기에는 아예 빼고 가라는 글도 있던데 지금도 그런가요..?ㅠㅠ 몇년동안 제 피부처럼 하고 다녔던거라 없으면 너무 허전할거 같은데 이걸 또 세관에 신고하면 괜히 붙잡혀서 시간낭비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걱정되서 물어봅니다ㅠㅠ
일본 세관은 금의 순도나 중량, 심지어 평소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비짓재팬 앱 내 항목 포함)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착용한 금 액세서리가 면세 범위(20만 엔, 약 185만원)를 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세관에 소비세 등을 지불해야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최근 일본 세관이 귀금속 밀수 대책을 위해 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하여, 신고하지 않고 입국할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되거나 물품이 압수될 수 있으며, 신고하더라도 별도 공간에서 장시간 검사를 받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 사례가 잇따르자, 한국 외교부는 여행객들에게 고가의 금 목걸이나 반지 등 금제품 착용을 자제하고 국내에 보관하고 갈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액세서리가 얇고 14K~18K라 하더라도 원칙상 신고는 필수이며, 불필요한 조사와 시간 낭비, 법적 문제 발생을 피하고 싶다면 금제품을 잠시 빼두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짓재팬 작성 시 금지금 또는 금제품 항목은 관련된 건을 소지하셨다면 반드시 '있음'으로 체크해야해요. 보통 잊기 쉬운게 착용 중인 금반지, 목걸이 등인데 이는 순도와 관계없이 금 제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