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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관수리43
단아한관수리4323.06.13

일본 여행 후 기념품 관세는 어떻게 책정 될까요?

제가 곧 일본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가서 갖고 싶은게 너무 많아서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알고 보니 인당 800불 (대략 100만원) 정도 까지만 면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 그래서 궁금한게 몇개가 있는데


1. 캐리어에 담아서 보내는 금액만 100만원 맞추고 기내에 제 가방에 담아서 가는건 관세 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2. 그냥 일반 인형,키링,피규어 등등 개인 소장인데도 관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3. 만약 실제 지불 금액으로 200만원 어치 물품을 산다면 한국에 입국 할 때 세금을 얼마 정도 내야 할까요?



이렇게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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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여행자 휴대품면세의 범위는 알고 계신바와 같이 800달러입니다. 캐리어 및 기내 가방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미신고 시 검사적발로 인한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40%입니다.

    2. 개인소장 등 포함하여 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800달러는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하여 가방 등에 담아 귀국하는 경우에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한도이므로, 200만원에서 해당 면세한도를 차감한 약 731.48달러가 과세가격입니다. [(200만원/환율 1,305.93원) - 800달러) = 731.48달러]

    1. 과세가격 : 955,256원 (731.48달러 × 1,335.9원)

    2. 관세 : 76,420원 = 955,256원 × 8% (물품별로 관세율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8%부과)

    3. 부가가치세 : 103,160원 = (955,256원 + 76,420원) × 10%

    *예상세액 합계 : 179,580원= 76,420원 + 103,160원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행자휴대품 계산하는 시스템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캐리어에 담아서 보내는 금액만 100만원 맞추고 기내에 제 가방에 담아서 가는건 관세 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 관세법에 따라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를 진행하셔야되며, 최근 여행자휴대품규정의 변경에 따라 800불 이하는 미신고, 초과는 신고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냥 일반 인형,키링,피규어 등등 개인 소장인데도 관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 이러한 물품들도 모두 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3. 만약 실제 지불 금액으로 200만원 어치 물품을 산다면 한국에 입국 할 때 세금을 얼마 정도 내야 할까요?

    -> 일부 추가면세가 있을 수 있으나, 간단하게 물품가격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만큼은 빠지기에 100만원중의 20% 즉 20만원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환율, 물품종류 등에 따라서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는 점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캐리어에 담아서 보내는 금액만 100만원 맞추고 기내에 제 가방에 담아서 가는건 관세 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 아닙니다.입국시 1인당 휴대하는 물품(해외,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의 총금액이 800불초과인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그냥 일반 인형,키링,피규어 등등 개인 소장인데도 관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래 4가지 범위의 물품만 면세범위가 따로 책정되고 800불이 초과되는 경우 관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출국 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아 재반입 하는 물품(개인용품, 작업용품 등)

    3. 만약 실제 지불 금액으로 200만원 어치 물품을 산다면 한국에 입국 할 때 세금을 얼마 정도 내야 할까요?


    ---> 적용되는 관세는 물품에 따라 다르나 휴대품의 경우 간이 과세가 적용되며 관세청의 예상세액 조회 서비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 관세는 미화 800달러까지만 면세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 세관심사시 적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캐리어와 가방에 구분한다고 해서 이 면세규정이 따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는 미신고에 대한 부족세액 납부와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대략 1,600달러어치라고 한다면 이에서 800달러를 공제하고 800달러에 대하여 원화환산(약 100만원) 후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여행자 면세한도와 관련하여서는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 이하이며, 이와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미화 800달러는 약 100만원 정도에 해당하며 이는 캐리어와 핸드캐리로 나누어서 개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800달러 초과시에는 개인소장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약 200만원 어치 물건을 구매한다고 하면 미화 약 1.600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이며, 여기서 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800달러에 대하여 과세(간이세율 20%적용)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약 13만원 정도의 세금이 예상됩니다.

    예상세액은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