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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일본 여행 관세 신고 질문 있어요

일본에 갔다가 목도리랑 지갑을 사서 오려는데요,
목도리랑 지갑의 가격이 둘 다 합쳐서 한국 돈으로 약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약이나 술, 과자 등도 사올 예정입니다.
받을 수 있다면 산 건 다 택스프리를 받을 건데... 입국할 때 관세 신고 시 그냥 제가 산 거 다 적고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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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blue-check
    최진솔 관세사23.01.1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한국에 입국하실때 해당 물품들은 모두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에 따라 아래의 물품까지는 면세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술 : 2병, 2리터 , 400불 이하

    - 담배 : 200개비

    - 향수 : 60ml

    - 기타물품 : 800불 이하

    상기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적이고,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관,부가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실 세금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800불이 현재환율로 약 1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치 물품에 대하여는 면세를 받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를 해주고 있으며, 술 등의 경우 다른 면세규정이 적용됩니다. 가격대가 좀 되는 것으로 보아 현재 기준으로는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세관신고서 작성 후 일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반 여행객 3명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약 100만원이라고 말씀해주셔서 금일자 환율로 100만원을 계산을 해보니 804.63달러이므로 4.63달러 정도를 초과합니다. 이러한 경우 관세법 제40조 규정(소액부징수)으로 인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법적 면세한도인 800달러 이하로 구매하면 안전하게 면세되니 한도까지만 구매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기본면세 800달러 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도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