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할 사업 그대로 신규사업등록 시 폐업 사업장 차량 비용 공제
1. 공동사업자 변경 되면서 신규로 사업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폐업 사업 그대로 유지 되고 신규로 사업등록 중에
차량 구매건이 발생하게 되면
기존사업장 부가세환급
새로운 사업장에서 감가상각 비용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차량구매 세금계산서 발행 후 같은날 또는 다음날
폐업신청을 해도 부가세환급에 무리가 없을까요?
깔끔하게 신규사업장으로 7월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좋긴한데
차량 출고일이 6월달에 될수도 있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개인 사업자 (일반과세-제조업)
폐업예정 : 6/30
신규등록 : 7/1
구매 차량 : 스타리아 9인승
2. 폐업후 신규사업장에서 그대로 설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로 세금 신고나 양도관련 처리해야할일이 있을까요?
아님 그대로 다른 절차없이 신규 사업장에서 사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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