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사 대리점에서 사기같은 걸 당했는데
계약서 받고싶다니깐 자동 파기되었다면서 환수 먹었다는데 갑자기 환수 먹었다는게 조금 걸려서요 알아보니
환수 되었다는 뜻은 판매자가 받은 돈을 통신사에서 다시 회수해갔다 계약서 문제 정황 있다는거
계약 자동 파기 되었다는 뜻은 판매자가 말로 그렇게 하고 책임 회피 시도
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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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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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수 자체는 이해하신 게 맞겠지만 계약서가 자동 파기되었다는 건 면피하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를 계약 당사자에 대한 고지 없이 함부로 파기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산에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