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규약 변경 시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대의원회를 통해 규약을 개정했는데, 이걸 특정 기간 내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정기통보)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면
매년 1월 31일까지 정기통보 할 때 변경된 규약도 첨부하는듯 한데,
이것 말고 비정기적으로 신고나 통보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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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규약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규약 변경 내용이 노동조합의 명칭,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반드시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규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규약 변경 내용이 위의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