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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나팔새274
개운한나팔새274

노동조합 규약 변경시 총회승인없이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단체협약 책자를 새로 발급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규약이 변경 및 누락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헌데 그 어떤 대의원회의나 총회등의 회의 및 승인을 거치지

않고 아야무야 바꿨는데요.

이경우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새로 편찬을 하여야 하는지

관계자 징계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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