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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개운한나팔새274
개운한나팔새274

노동조합 규약 변경시 총회승인없이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단체협약 책자를 새로 발급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규약이 변경 및 누락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헌데 그 어떤 대의원회의나 총회등의 회의 및 승인을 거치지

않고 아야무야 바꿨는데요.

이경우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새로 편찬을 하여야 하는지

관계자 징계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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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16조에 따라 규약의 제정과 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대의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며, 그 의결정족수도 일반적 사항과는 달리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됩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규약을 변경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은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개정해야 합니다. 의결기구를 거치지 않고 누가 바꿨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의결이 없으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