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규약 변경시 총회승인없이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단체협약 책자를 새로 발급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규약이 변경 및 누락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헌데 그 어떤 대의원회의나 총회등의 회의 및 승인을 거치지
않고 아야무야 바꿨는데요.
이경우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새로 편찬을 하여야 하는지
관계자 징계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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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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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16조에 따라 규약의 제정과 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대의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며, 그 의결정족수도 일반적 사항과는 달리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됩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규약을 변경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은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개정해야 합니다. 의결기구를 거치지 않고 누가 바꿨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의결이 없으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