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규약 변경 시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대의원회를 통해 규약을 개정했는데, 이걸 특정 기간 내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정기통보)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면
매년 1월 31일까지 정기통보 할 때 변경된 규약도 첨부하는듯 한데,
이것 말고 비정기적으로 신고나 통보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제목 그대로입니다.
대의원회를 통해 규약을 개정했는데, 이걸 특정 기간 내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정기통보)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면
매년 1월 31일까지 정기통보 할 때 변경된 규약도 첨부하는듯 한데,
이것 말고 비정기적으로 신고나 통보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