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규약 변경 꼭 승인 받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단체협약 책자를 새로 발급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규약이 변경 및 누락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헌데 그 어떤 대의원회의나 총회등의 회의 및 승인을 거치지
않고 아야무야 바꿨는데요.
이경우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새로 편찬을 하여야 하는지
관계자 징계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의결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규약의 개정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의결 없이 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