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 의결사항이 정당한지 질문드립니다 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의 의결 사항으로

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의 의결 사항으로
노동조합규정에

이유불문 조합 탈퇴서는 제명처리한다(재가입 방지위함)

이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이게 정당한 규정인가요? 아니라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징계(제명)하거나 재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치적인 권한(징계권)에 속하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잃은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이에,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해당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 근거로는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반대로 '탈퇴할 자유'도 포함합니다.

    • ​"이유 불문하고 탈퇴서를 제출하면 제명한다"는 규정은 근로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탈퇴서 제출)한 것을 이유로 '징계 처분(제명)'이라는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탈퇴권을 사실상 위협하고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행정관청(고용노동부 등)은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의결 사항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퇴란 조합원이 본인의 의사로 노조와의 관계를 끊는 단독 행위입니다. 탈퇴서가 노조에 도달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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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제명은 노조가 조직에 해를 끼친 조합원의 자격을 강제로 박탈하는 징계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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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이미 탈퇴서를 제출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또는 상실될)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제명'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