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 의결사항이 정당한지 질문드립니다 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의 의결 사항으로

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의 의결 사항으로
노동조합규정에

이유불문 조합 탈퇴서는 제명처리한다(재가입 방지위함)

이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이게 정당한 규정인가요? 아니라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징계(제명)하거나 재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치적인 권한(징계권)에 속하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잃은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이에,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해당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 근거로는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반대로 '탈퇴할 자유'도 포함합니다.

    • ​"이유 불문하고 탈퇴서를 제출하면 제명한다"는 규정은 근로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탈퇴서 제출)한 것을 이유로 '징계 처분(제명)'이라는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탈퇴권을 사실상 위협하고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행정관청(고용노동부 등)은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의결 사항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퇴란 조합원이 본인의 의사로 노조와의 관계를 끊는 단독 행위입니다. 탈퇴서가 노조에 도달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반면 제명은 노조가 조직에 해를 끼친 조합원의 자격을 강제로 박탈하는 징계 처분입니다.

    즉, 이미 탈퇴서를 제출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또는 상실될)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제명'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