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강력한솔개17
단체교섭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고 교섭위원과 충분히 협의 후 대의원 심의를 거쳐 체결하고 연명으로 서명한다.
라고 노동조합규약에 명시되어있는데
대의원 심의에서 부결이 났습니다.
이때 위원장과 교섭위원들이 독단으로 서명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나요?
규약에 심의를 거친다고만 되어있고 의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서명하면 단체협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표자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제명 등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34베리 받았어요.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