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체결시 2차에 걸친 대의원심의 부결에도 단체협약체결시 문제점시

단체교섭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고 교섭위원과 충분히 협의 후 대의원 심의를 거쳐 체결하고 연명으로 서명한다.

라고 노동조합규약에 명시되어있습니다.

12차에 걸친 협상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나

1차 대의원 심의에서 부결나서 회사와 재협상후

1차안보다 진전된안을 가지고

2차 대의원심의하였으나 부결났습니다.

이때 위원장과 교섭위원들이 단체협약에 서명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나요?

규약에 심의를 거친다고만 되어있고 의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규약 위반의 여지는 있지만 단체협약 체결 자체의 효과는 발생합니다

    일단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있음이 명확합니다

    다만 노조 내부 규약 등으로 일정 수준의 절차를 만들고, 그것이 노조 대표의 단협 체결권을 형해화하지만 않는다면 그 절차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단체교섭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고 교섭위원과 충분히 협의 후 대의원 심의를 거쳐 체결하고 연명으로 서명한다."고 기재하셨고 "2차 대의원심의하였으나 부결났습니다."고 기재하셨습니다

    즉 규약의 내용에 있는 대의원 '심의'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가/부의 판단까지하는 표결절차인지

    아니먼 단순히 자문이나 의견수렴 절차인지가 문제됩니다

    후자이면 일정부분 형식을 거치고 진행해도 무방하나, 전자라면 노조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조 내부의 심의·의결 절차를 제대로 안 거쳤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대외적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대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내부 규약이 그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그 위반만으로 곧바로 협약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