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노조의 총회, 운영위원회 개최는 회사와 사전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노조가 이를 개최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2019. 11. 27. 15:51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사 "협의"는 ,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쌍방의 의견을 참작해야 하는 정도의 의미만 있어서, 노사간 서로 의견이 일치해야 하는 "합의"와 달리 노사간에 의견합치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 회사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개최한 것은 정당한 것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의 요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정황상 노동조합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총회 등)에 대하여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행하기로 하였고, 회사와 협의를 거쳤으나 회사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은 단체협약에 근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3. 현재 귀하 사업장의 단체협약은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은 사용자와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의견청취만 하면 될 뿐 사용자의 의견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의견청취를 한 행위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을 준수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조합활동 시 사용자와 협의키로 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5. 따라서 귀 노조의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개최는 다른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고,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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