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노조의 총회, 운영위원회 개최는 회사와 사전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노조가 이를 개최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사 "협의"는 ,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쌍방의 의견을 참작해야 하는 정도의 의미만 있어서, 노사간 서로 의견이 일치해야 하는 "합의"와 달리 노사간에 의견합치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 회사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개최한 것은 정당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