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에 노동조합과의 협의, 의결이 명시되어

회사 영업소의 통합, 폐지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노동조합과의 협의, 의결이 명시되어 있어 노조와 협의를 진행하는데, 회사의 피해는 큰 반면 노조가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면, 단체협약의 명시적인 규정어도 불구하고 영업소의 통합, 폐지 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해당 단협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저러한 통폐합이 무효조치가 되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협의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의결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영업소의 통합 및 폐지는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영업소의 통합이나 폐지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조치는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위반을 다툴 수 있고, 개별 근로자는 부당인사발령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