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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조와 협의하에 한 단체협상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단체협상으로 정해진 회사행사를 미루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면 노동부에서 조율에도움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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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체협약으로 회사의 행사일을 특정한 날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임의로 해당일에 행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에 규정된 행사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기한다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단체협약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우선 행사와 관련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내용에 따라 행사 일정 변경이 노조와 협의 또는 합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노조와의 협의 또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다만, 회사가 노조와 행사 일정 관련하여 협의 또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노조법에서 금지한 단체협약 위반 사항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해당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개별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시정 조치 등을 요청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사항을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시정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