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임원의 피선거권을 대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역임한자로 제한

다음 의결사항이 정당한지 질문드립니다

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의 의결 사항으로

1번 항목
임원의 피선거권은
a. 조합에 가입한지 5년 이상
b. 대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역임한자
이 2가지 항목을 정상적으로 역임한자만 가능하다

2번항목
노조를 탈퇴한자는 재가입이 불가하다

위 2가지의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게 정당한 규정인가요? 아니라면 그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석상의 문제가 가미될 수 있긴한데, 둘 다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우선 노동조합법에서는 임원의 피선거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노동조합법 23조 1항 참고하세요

    단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할 뿐이죠

    그런데 보여주신 예시와 같이 5년이상 가입, 대의원 임기 역임 등의 엄격한 조건을 달게 된다면 실질적인 피선거권 제한으로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노동조합법 22조에서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노조 탈퇴 후 재가입 불가 규정은 상기 문제보다 더 위반의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아래와 같이 재가입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단결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팀-1196, 2006.)

    "노조를 탈퇴 후 재가입한다는 이유로 일반 조합원과 달리 가입절차 및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질문자님이 남기신 문제들은 기본적으로는 노조 내부에서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며, 저러힌 의결을 하는데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저런 규약들로 인해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인원들이 얼마나되며, 얼마나 침해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그러한 제한이 필요한 이유와 저러한 제한으로 제약이 생기는 인원들간의 비교까지 이루어져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