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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약 및 규정 유권해석 부탁 드립니다.

<질문>

정권을 1개월 받은 조합원이 있습니다. 선거권이 정권이 끝나는 시기에 복원이 되는지, 아님 복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관련 규약과 규정입니다.

규약 제 12 조 〔권리와 의무〕① 조합원은 조합의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규약 제 65 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구분하며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잘못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

2. 정권 : 1월 이상 24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조합원 및 기본조직의 자격은 보유하나 각종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단 제63조 제1항 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시까지 무기한으로 할 수 있다.

3. 제명 : 제63조 3호부터 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명 조치하며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규약 제 68 조 〔복권〕 ① 탄핵 및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 한 때 징계처분을 받은 임원 또는 조합원은 징계처분을 내린 상벌 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에 복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복권을 의결할 수 있다.

규정 제12조(선거권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1.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조직에 소속된 조합원

2.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조합원

3. 조합에 가입 후 최초 1회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약의 내용에 비추어볼 떄, 정권의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정권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 상벌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권 의결을 받은 후에 선거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