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 및 규정 유권해석 부탁 드립니다.
<질문>
정권을 1개월 받은 조합원이 있습니다. 선거권이 정권이 끝나는 시기에 복원이 되는지, 아님 복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관련 규약과 규정입니다.
규약 제 12 조 〔권리와 의무〕① 조합원은 조합의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규약 제 65 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구분하며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잘못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
2. 정권 : 1월 이상 24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조합원 및 기본조직의 자격은 보유하나 각종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단 제63조 제1항 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시까지 무기한으로 할 수 있다.
3. 제명 : 제63조 3호부터 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명 조치하며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규약 제 68 조 〔복권〕 ① 탄핵 및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 한 때 징계처분을 받은 임원 또는 조합원은 징계처분을 내린 상벌 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에 복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복권을 의결할 수 있다.
규정 제12조(선거권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1.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조직에 소속된 조합원
2.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조합원
3. 조합에 가입 후 최초 1회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약의 내용에 비추어볼 떄, 정권의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정권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 상벌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권 의결을 받은 후에 선거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