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자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규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의 노조가 설립되고, 그 과정에서 규약 자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규약에 따라서 조합이 움직이면 될까요? 규약 자체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규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유효하므로 그 규약에 따라서 조합활동을 하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①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 ②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 노동조합법상 그 신고증의 교부는 상기 내용에 따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규약 자체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건가요? 대부분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와 관련된 규정은 단속규정으로, 신고를 하지 - 않았다고 하여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 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규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규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규약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해당 규약은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노조가 설립되고, 그 과정에서 규약 자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규약에 따라서 조합이 움직이면 될까요? 규약 자체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규약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 설립시에는 규약을 첨부해야 하므로 규약을 신고하지 않을 수 없으며, 노조 설립 후에는 매년 규약이 변경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규약이 정상적으로 변경된 경우이면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신고할 때 규약도 함께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노동조합법 제10조(설립의 신고) 제1항 -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노조가 설립되고, 그 과정에서 규약 자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규약에 따라서 조합이 움직이면 될까요? 규약 자체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 규약자체를 신고하지 않으면 노조가 설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규약을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해 신고증 보완 또는 반려되더라도, 이는 대외적인 문제에 해당하며, -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규약에 규율을 받게됩니다. - 자체효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