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리펀은 모든 나라에서 받을 수 있나요?
보통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텍스리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모든 나라에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텍스리펀을 받게되면 입국시 그 리펀 받은만큼 관세를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물품 구매 시 물품가격에는 부가가치세(VAT, 국가별로 세율은 상이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물품을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과되는 것이며, 해외 여행을 하는 사람은 (여행하는 국가가 아니라) 주로 귀국 후 물품을 소비하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텍스리펀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국가가 텍스리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이 주로 텍스리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국과 미국은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만큼 세금을 납부합니다.(텍스리펀 받은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님)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물품가격이 일반적으로 800달러 이하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관세는 6.5%~13% (물품에 따라 상이함), 부가가치세는 10%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 부가가치세 외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택스 리펀드(Tax Refund) 제도란 해외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제도입니다. 즉, 여행자로서 해외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해당국에서 소비되지 않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텍스 리펀은 모든 국가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괌, 홍콩, 마카오 ,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는 텍스리펀이 없거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단기 여행자의 경우 텍스리펀제도의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 됩니다.
또한 텍스 리펀 제도가 있는 국가라고 해도 텍스리펀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기한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에서 구매하는 모든 것에는 나라별로 구매액의 15 ~ 25%정도의 세금(VAT :부가가치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구매물건을 해당국가에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택스 리펀(Tax Refund)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택스리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유럽과 아시아(일본, 싱가폴, 대만 등)권에 있는 나라들이 택스리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국과 미국은 택스리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택스리펀 제도는 각 나라와 각 매장별로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행 예정인 나라의 택스리펀 제도를 미리 확인하고 여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대한민국 입국시 아래 휴대품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면세 적용은 되지 않으며, 수입신고대상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1인당 면세금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800 미만인 경우 (개정 2022. 9. 6)
■ 무조건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면세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여행자 휴대품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먼저, 택스리펀(Tax Refund)이란 여행지에서 구매한 제품을 해당 국가(여행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세금을 면제시켜주겠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택스리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 싱가폴, 일본 등에서 택스리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외국에서 택스리펀을 받은 것과 국내 입국 시 관세를 납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세법 상 여행자휴대품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우리나라에 입국 시 반입할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물품가격의 합계 기준)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800달러를 초과할 경우 택스리펀과 관계없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59336260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텍스리펀(Tax Refund)은 일반적으로 여행객이 소비세나 부가세 등의 세금을 지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급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각 나라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모든 나라에서 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텍스리펀을 받게 되면 입국 시에 그 리펀을 받은 만큼 관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텍스리펀은 이미 지출한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로, 관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일부 나라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 환급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나라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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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금 환급(Tax Refund) 제도는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국가는 자체 세무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세금 환급 제도의 여부와 그 방법은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물품에 대해 일부 상태에서 세금 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EU 국가는 VAT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물품에 대한 VAT의 일부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 환급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중 일부는 조건이나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물품의 종류나 가격, 상점의 위치 및 구매자의 국적 등에 따라 세금 환급 대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택스리펀이 가능한 국가와 불가능한 국가로 나눠져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tourinfo.or.kr/v2/info/tax_03.asp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택스리펀이란 국내에서 납부한 관세, 부가세를 환불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 부가세는 해당 국가에서 소비를 전제로 납부하는 세액이기에 타국가로 이동(수출)할때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법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 체계가 체계적으로 갖춰져있는 곳에서는 택스 리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