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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무102
푸른나무102

주식중에 연말정산에 적용되서 환급해주는게있나요?

얼핏들엇는데 15프로 까지는 환급을해준다고 해서요 주식중에 정말 그런주식이있나요?있다면 알려주세요 15프로가아니여도 비슷한 것도 있다면 부탁드려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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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금저축펀드나 IRP 등을 통하여 주식에 투자하는 등 한다면 이에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이 연봉에 따라서 다르지만

    16.5% 또는 13.2% 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니요 없습니다. 주식은 세금 환급이 없습니다. 왜냐면 세금 자체가 없는 재테크 이기 떄문에 환급 같은 개념 자체가 적용이 안됩니다.

  • 주식을 매매하거나 하는 것에는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내용은 없고, IRP계좌를 만들어서 해당 계좌에서 주식투자나 예금에 가입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에 적용되어 환급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 질문해주신 주식 관련한 연말정산 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주식 관련해선 연말정산의 환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