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차장에 차를대면 요금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보통 우리가 삭당때문에 건물을 오면 밥을 먹고 주차요금을 정산하잖아요! 근데 회사에 차를 운전하고 오면 회사에 특정시간 있어야 퇴근을 하잖아요! 아무리 그 회사 직원이라도 여전히 있는 시간만큼 주차요금을 정산해야하나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와 주차장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 질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회사가 전체 건물을 다 쓰고 주차장도 소유 하고 있다면 주차 요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회사가 그 건물에 세를 들어서 살고 있다면 그 건물 주차 규정이 있기에 그 건물에 속한 회사의 직원 차량이라도 일반 차량과 동일 하게 주차 요금을 부과 할 것 입니다.

  • 회사 소유의 주차장에 그 회사 직원이 차를 주차한 경우 별도의 요금을 정산 하지 않습니다. 주차 차단기가 없는 경우에는 시간 측정이 되지 않아 아예 받지를 않고 주차 차단봉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차량 등록이 되어 있어서 요금을 정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차량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라도 관리부에 문의하면 별도 주차 요금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회사에 업무를 보기 위해 회사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켰다면 따로 요금은 정산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요금까지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