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차례 나누어 차용시 차용증 작성방식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 차용이 필요한 상황이라 단계별로 나누어 차용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이때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17 - 2천만원
3/20 - 8천만원
4/20 - 7천만원
이렇게 차용을 하려고합니다.
부동산에서는 4/20에 한번에 차용증을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무관한 것인지
차용증 작성방식에 대해 의견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날짜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즉, 계약서를 개별로 작성하셔도 되고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하여도 되지만 적어도 입금일에 대한 증빙은 계약서 내 남겨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총 금액이 약 1.7억이며 이에 따른 법정이자 4.6%를 적용하여도 연이자 1천만원이 되지 않기에 일부 원금을 갚고 있다면 세무적인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4/20일자 한번은 사실 세무적인 부분은 본인들의 관할이 아니라서 말합니다.
실제 차용에 대한 사실과 상환계약 등의 증빙은 필수적이라 한번만 작성해도 되나 실제 돈 받은날과 차용증 작성일이 다르면 세무서 등에서 증여로 의심해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돈 받은 날과 차용증 기재 날짜는 동일하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 말이죠.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용증 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방식으로도
차용증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지인이나 가족간 금전 거래 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다분히 사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증빙 서류이자 증거력을 가지고 있는 서류가 됩니다.
즉, 작성의 양식에 있어서는 채권채무 관계인들의 합의 하에 작성을 하면 됩니다. 날짜 또한 적시 하신 1/17 또는 4/20에 작성하셔도 무방하며 금전 차용 관련한 민법상 법정 이자율 이상을 적시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법정 이자율은 기존에 연 5%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2025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민법 개정안에 따라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변동 조정 가능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무조사나 증여로 오해를 피하려면 돈을 빌리는 사람마다 따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 장으로 합쳐 쓸 경우 차용증 안에 날짜별 차용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저는 개별 작성을 추천드립니다. 1월, 3월, 4월 각 입금일에 맞춰 총 3장을 작성하면 돈을 빌린 시점이 명확해져 증여 의심을 덜 받습니다.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주면 작성 날짜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가장 확실합니다. 정리하자면 4월에 한 번에 써도 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입금 때마다 따로 작성하고 내용증명을 남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매 자금 차용 때문에 차용증 작성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단계별로 돈이 오고 가는 상황이니 더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좋죠. 부동산에서 4월 20일에 한 번에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하는 건 편리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는 건 권하지 않아요.
2천만 원, 8천만 원, 7천만 원을 따로 빌리는 만큼, 각 차용 시점마다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적어도 '총액에 대한 차용증'을 미리 작성하되, 각 금액을 지급하는 날짜에 '지급확인서'나 '영수증' 같은 보충 서류를 반드시 받아서 총 차용증에 첨부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해요. 만약 4월 20일 이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미 빌려준 돈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차용 건마다 금액, 날짜,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받거나, 하나의 차용증 안에 분할 지급 일정과 각 지급일에 상대방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해서, 그때그때 돈을 주고받았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