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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매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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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 관련한 차용증

아버지께서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셨습니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자금 조달 계획서에 지인분께 (동업 관계) 2.4억을 빌리는 것으로 작성하려 합니다.

그런데 빌리는 금액 인 2.4억의 경우, 한꺼번에 빌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1억, 중도금 1.4억 이런식으로 빌리려고 하시는데, 시차를 두고 차용증을 2장 작성하면 될까요? 아니면 2.4억을 한꺼번에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전 1억을 못 갚았다는 가정하에)

참고로 계약금을 빌리신뒤, 중도금은 2년 후에 빌리게 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약금 1억 정도를 빌리고 이자를 꾸준히 내신 뒤, 차후에 1.4억을 빌리게 될때 차용증을 하나 더 작성하시는게 당연히 이자율도 낮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2.4억을 한꺼번에 기입하게 되어서 추후 세무조사가 들어올때를 고려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에 1억을 빌리고 2년뒤에 1.4억을 추가로 빌린다면

      2번으로 나눠서 차용증을 쓰는게 합당해 보입니다.

      어차피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이고 실제 2년뒤에 1.4억을 빌리기 때문입니다.

      아래홈택스 질의응답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