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 관련한 차용증

2020. 08. 10. 20:43

아버지께서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셨습니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자금 조달 계획서에 지인분께 (동업 관계) 2.4억을 빌리는 것으로 작성하려 합니다.

그런데 빌리는 금액 인 2.4억의 경우, 한꺼번에 빌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1억, 중도금 1.4억 이런식으로 빌리려고 하시는데, 시차를 두고 차용증을 2장 작성하면 될까요? 아니면 2.4억을 한꺼번에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전 1억을 못 갚았다는 가정하에)

참고로 계약금을 빌리신뒤, 중도금은 2년 후에 빌리게 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약금 1억 정도를 빌리고 이자를 꾸준히 내신 뒤, 차후에 1.4억을 빌리게 될때 차용증을 하나 더 작성하시는게 당연히 이자율도 낮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2.4억을 한꺼번에 기입하게 되어서 추후 세무조사가 들어올때를 고려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에 1억을 빌리고 2년뒤에 1.4억을 추가로 빌린다면

2번으로 나눠서 차용증을 쓰는게 합당해 보입니다.

어차피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이고 실제 2년뒤에 1.4억을 빌리기 때문입니다.

아래홈택스 질의응답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020. 08. 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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