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차용증 작성 시기가 궁금합니다
4년 전 전세자금조달때문에 6천만원을 아버지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현재 마찬가지로 전세자금때문에 2천만원을 어머님께 미리 받은 후 약 한달 뒤 1.9억을 입금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차용증을 쓰더라도 무이자차입이 가능한 2.17억을 초과하게 되나요? (4년 전 제가 송금한 6천/ 이번 2천+1.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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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차용증을 쓰는 시점이 1.9억을 받는 시점에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2천만원을 이체받는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추후 1.9억을 이체받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2천만원 받는 시점과 1.9억 받는 시점 모두 한달 이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그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무이자로 차입하는 금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차입금에 대하여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한편,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자녀는 그 차입시점의 날짜를 기준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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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은 원칙적으로 차용시점마다 작성해야 합니다.
2. 본인이 아버지에게 6천만원을 이체한 것은 차용금액에 차가감하지 않습니다. 이를 반영하더라도 2.17억 이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