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가양도와 가족간대출에 대해 궁금해요
제가 2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께서 시가 6억 5천만 원인 집을 저에게 5억 원에 저가로 양도하실 예정입니다.
부족한 2억 6천만 원은 아버지께 빌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집을 매매할 때 2억 6천만 원을 먼저 아버지께 빌려서 5억 원 전액을 송금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가진 2억 4천만 원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차용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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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무상 전자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잔금과 차입을 대체하는 계약은 취득세 납부단계부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상증법상 증여추정 규정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수관계인간 자산승계는 검토할 쟁점과 리스크가 많으며 추후 부동산원, 지자체, 국세청의 소명 대상이나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전문가의 개별자문을 얻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본인은 아버지에게 이체할 경우 매매대금 전액을 송금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쓰시고, 빌린돈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아버지에게 지급하시고, 그 이후에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