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외벽에 옥외소화전이라고 붙어 있네요. 건물내에는 옥내소화전이라고 많이 보았는데, 이것도 옥내소화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종류 인가요?
건물외벽에 옥외소화전이라고 붙어 있네요. 건물내에는 옥내소화전이라고 많이 보았는데, 이것도 옥내소화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종류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본민 박사입니다.
소화전 관련된 내용인데 전기전자 카테고리로 분류 되었네요^^
옥외소화전, 옥내 소화전 모두 소화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설치 위치와 목적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
건물 내부에 설치된 소화전으로 주로 화재 발생시 건물 내부에서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일반적으로 복도, 계단 등 공용 공간에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 시 입주자나 건물 관리자, 또는 소방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외 소화전
건물 외부, 즉 옥외에 설치된소화전 입니다.
이 소화저은 주로 건물 외부에서 화재를 진압할 때 사용되며, 소방차가 접근하기 힘든 경우나 소방관들이 외부에서 화재를 진압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옥외소방전은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 했을 때 물을 공급 받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두 소화전 모두 화재 진압을 위한 설비지만, 옥내 소화전은 주로 건물 내부에서 사용하는 반면 옥외 소화전은 건물 외부나 소방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가. 개요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화재의 진압을 신속히 함으로서 화재의 확산방지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
나. 내용
1. 적용대상(소방법시행령 28조5항)
⑤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 지 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0, 95.8.10, 97.9.27>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지상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 지상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2.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건축물 밖에 저장 · 취급하는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설비를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소방법 시행령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문가입니다.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내부 구성품은 유사합니다.
수전과 물호수이죠.
단지 소화전이 옥내에 있는건지 옥외에 있는건지의 차이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순혁 전문가입니다.
옥외소화전은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소화시설입니다.
옥내소화전 또한 동일한 역할이며 단지 건물 내부에 설치될 뿐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철연 전문가입니다.
유사시 소화전의 용도는 같습니다 소화전의 비치 위치와 범위는 내부의 소화전 호스의 길이가 닿는 범위를 내서 설치를 합니다. 보통 옥외 소화전은 내부소화전이 닿지않는 곳에 분사하기 위함이며 예상 화재원이 해당 건물의 시설관리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방법상 설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옥외소화전은 건물 외부에 설치된 소화전으로 화재 시 소방차나 소방관들이 외부에서 물을 공급받아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옥내소화전과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옥내소화전은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건물 안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데 사용되는 반면 옥외소화전은 건물 외부에서 소방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두 소화전 모두 화재 초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위치에 따라 외부와 내부에서 각각 유용하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