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연말정산 월세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할때 임대차계약서에는 30만원으로 적혀있는데 월세를 38만원 냈어요 집주인과 세입자와 협의된 부분이라는데 금액이 상이해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아니면 금액이 딱 맞아야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있는 금액으로 공제가되는건지, 실제 이체한 금액으로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서류는 계약서와 이체확인증만 제출하면 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계약서금액 보다 더 지급했다면 인정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된 등본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